학교 주변 건축공사, 민원 제기 사례 빈발

학교 주변에 고층아파트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때 학교측이 교육환경침해를 이유로 건축주를 고소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5년 1월이후 학교주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과정에 학교측이 교육환경침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서초구잠원동의 연합조합아파트, 마포구 창전동 동광빌딩 등 11건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7건은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통행불편 소음 교통체증 등이 민원사유가 됐고 나머지 4건은 근린생활시설 병원 체육시설 등이 들어섬에 따라 교육환경이 악화된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민원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당사자간의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동광주택의 경우 홍익대측이 공사중지가처분소송을 제기, 법원에 계류중이다. 잠원연합조합아파트 신축공사의 경우엔 신동중학교측이 공사중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적법하게 승인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