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중도회수 3일전 통보 ..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출상환기일을 연장할때 보증인의 동의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은행 여신거래관련 표준약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 가계대출 공통 ]]] 약관의 열람.교부청구 편의도모(거래영업점에서->모든 영업점에서) 은행의 일방적인 대출금 중도 회수 요건을 강화 (사전통지필요 분할상환금 연체기간 장기화 채무자 신용위험상황 필요) 은행의 어음 또는 증서분실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책임전가금지 통지의 부도달에 대한 은행의 면책사유 축소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은행이 책임을 짐) 합의관할 개선(법정관할을 추가) [[[ 기업대출 ]]] 간접적인 어음대출에 대한 일반어음채무보다 불리한 약관조항 적용 제한 (채무자발행 어음으로 제3자가 어음할인을 받은 경우) 은행의 비법정절차에 의한 담보물 처분제한과 사전통지의무 부과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때만 처분가능) 어음할인대출의 중도해지시 선수할인료의 정산의무 명시 사전동의없는 은행의 예금인출 대출변제행위의 제한 (담보로 제공된 채무자 예치금만) 은행의 채무자에 대한 직원파견 관리감독 요건을 강화 은행의 여신(한도) 거래에 대한 일방적인 중도해지권 폐지 은행의 채무자의 재무구조운영이나 재산관리에 대한 간섭행위 금지 [[[ 가계대출 ]]] 고객의 대출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의 종료시점을 연기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변경후 최초이자 납입일로부터 1개월) 은행의 여신(한도) 거래에 대한 일방적인 감액 또는 해지행위 금지 이자결산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기간제한 철폐(14일간->제한없음) 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할 경우 보증인의 동의절차 신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