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품 경품가격 산정기준 변경키로...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품의 경품가격 산정 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산 및 수입화장품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화장품의 경우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경품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경품한도규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경품고시에는 수입품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경품가액을 수입가에 25%를 추가해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화장품의 경우 외국 본사로부터 실제 유통가격보다 극히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수입되고 있어 국내 제품의 경품가액 산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경품 관련 고시에는 상품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수입품은 유통가격은 높아도 수입가격만 낮으면 이같은 한도규제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경품고시를 개정,수입품의 경품가액 산정방법을 국내제품에 대한 가액산정과 형평에 맞게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