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내 할인점' 통산부 고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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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가 대형할인점 확산을 위해 제정한 "자연녹지내 대형할인점등 설치 운영에 관한 고시"가 유명무실, 유통업체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할인점개설은 대지로부터 반경 1km 내에 9평이상의 도소매점포가 10개 미만일 경우와 10개이상일 경우 점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한 고시 제5조가 할인점확대를 가로막고 있는것. 뉴코아백화점이 최근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사둔 자연녹지 3천평에 회원제창고형할인점인 킴스클럽을 세우려던 계획을 전면 보류한 것도 바로 이 규정 때문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주변점포가 10개미만인 곳에 할인점을 세우려면 "산간오지와 벽지에나 출점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건축조례에 "판매시설은 최소한 12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돼있어 이마저 쉽지 않다. 점포가 10개이상일때 가게주인들의 동의를 얻으라는 규정도 "경쟁점포가 이웃에 들어서는 것에 공짜로 동의할 사람이 없는만큼 제도적으로 뒷돈거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변가게의 업종을 제한적으로 못박고 출점에 따른 동의조항을 폐지하지 않는한 "할인점설치고시"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