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동법개정 겸손과 양보 .. 박우규 <선경경제연>

박우규 도시국가 로마가 세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유연성 때문이었다. 유연성을 상실하여 스스로 변화하지 못할 지경이 되자 로마는 지도에서 사라지게 됐다. 변화할줄 아는 능력이 생존의 필수 요건이라는게 어찌 로마에 국한된 진실일까. 역사에 기록된 대부분의 국가 기업에도 적용되는 일이지만 개개인의 삶에도 해당됨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할수 있는 능력은 양보와 겸손의 미덕이 작용해야 발휘되게 된다. 꼭 이것을 해야겠다고 고집을 세우게 되면 상대방이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조직에 필요한 변화의 기운이 무산되게 된다. 논어에 무의 무필 무고 무아라는 글귀가 있다. 무는 하지말라,버리라는 뜻이므로 독단적 의사, 기필코 관철하려는 억지,완고한 고집, 자기중심적 태도를 버리라는 얘기이다. 논어가 난세를 극복할수 있는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고자한 공자의 사상을 집대성한 것으로 본다면, 위의 구절은 단순한 자기수양의 경구로 이해되기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책임있는 정치가가 지녀야 할 덕목으로 파악될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정치가 구현되고 나라가 발전하려면,정치가나 지도자는 양보하고 겸손할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이다. 물론 겸손하고 양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안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조직을 통솔하는 사람이나 통솔받는 사람이 불행해지고, 혹은 조직이 무너지게 된다. 민주화투쟁 이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살펴보면 회사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사가 서로 겸손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된 것은 노사대립을 발전적인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공정한 제도-법-문화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데다 노동운동 목표가 발전과 성장이 아니고 분배가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서로간에 힘겨루기식 감정대립으로 흐르게 마련이고,정부가 어설프게 나섰다가는 어느한편 편드는 꼴이 되어 노-정대립,사-정간 감정악화가 초래되곤 했던 것이다. 사태가 수습된다고 해도 소모전을 치른 회사는 기력을 잃고, 법을 어긴 것을 외면한 꼴이 발생해도 보신주의적 언론 플레이나 하고,정작 법집행을 위해 개입해야 할 때에는 불개입원칙 뒤에 숨어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다소간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노개위가"노사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기업이 멍들게 됨으로써 노사가 크게 손해를 보고 나라의 선진국진입은 커녕 중진국의 지위유지마저 위태로울수 있다. 과거 분배를 목표로 힘겨루기를 하던 때와는 달리,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분배도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타협이 이뤄지도록 하는 틀을 만들어보자는 노력을 해왔다는 점에서 노개위의 출발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 노사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해고와 고용이 더 쉽게 되는 것으로 정의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역설적인 진실은 해고가 쉬울수록 고용이 더 쉽게 된다는 것이다. 해고가 어려울수록 처음에 아예 고용을 쉽게 하지 않는다. 또 노동에 각종 혜택이 많고 사회보장성 부대비용이 높을수록 경제전체로 보면 노동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다. 즉 세계경기가 호황을 지속해도 고용을 늘려 이익을 확대시키느니 보단 차라리 현재 인원으로 호황의 기회를 외면하는 것이 나중에 해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을 피하는 길일 것이다. 결국 기업의 축소경영, 해외경영이 불가피해지고 저성장과 고실업이 초래된다. 아무리 정부가 재정 금융정책을 동원하여 실업자를 도와주려고 해도 그럴수록 나라경제가 쪼그라들게 되어 줄어드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요,느는 것은 정부의 빚이다. 이런 요인들이 지난 15년간 소위 선진국이라는 서구의 경제가 10%가 넘는 실업률을 안게 된 과정이다. 그런데 유럽이 세계경제를 좌우하던 60-70년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쟁력이 급속히 높아진 과거 10여년간 유럽각국은 기존의 경직적인 노동제도로는 발전은 커녕 더이상 선진국 체면유지도 어렵게 될 것임을 깨닫고 있다. 영국은 노동제도의 성공적인 개혁으로 실업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물가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콜 총리는 10%가 넘는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을 축소하고 해고가 쉽게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반대를 무릅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많이 생각할 것이다. 겉으로 보면 국제수지가 나쁜 것 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수긍할 사람도 많다. 또 노동법 개정보다 더 화급하고 중요한 일도 많다. 내각제 개헌여부가 그렇고, 대권후보가 누구냐가 그렇고, 정권 재창출 여부가 그렇다. 그러나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노동법개정을 강요받는 사태가 반드시 온다. 그때에는 우리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력이 빠져 있고 고통받는 실업자도 많을 것이다. 경제가 여려워지고 있는 요즘 노사양측은 양보와 겸손 그리고 협상에 일관성있게 임하는 유연성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