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65세이하 제한 ..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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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무원 7급, 9급 신규채용시험 합격자는 합격유효기간 2년이 만료될때까지 공직에 결원이 없을 경우 별도정원으로 임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시험 합격자들이 공직의 인사적체등으로 장기간 신규임용이 지체돼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심지어 실격되는 사례를 막기위해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무회의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도 개정,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의결을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공무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65세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탈북주민이 3년간 정부의 보호및 지원을 받고 북한 거주시의 경력 및 학력을 인정해주는 내용의 북한 탈출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