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은행, '비업무용' 자체 처분 .. 9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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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성업공사를 통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비업무용 자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은행의 비업무용 자산처분및 연체대출금 회수를 성업공사에 의무적으로 위임토록 한 강제규정을 재정경제원이 오는 98년부터 폐지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업공사위임 의무화제도개선방안"을 행정쇄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각 은행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성업공사 위임물건이더라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원매자를 유치했을때는 위임수수료를 10~2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금융기관감독 업무세칙은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해 취득한 비업무용 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지 못할 경우 성업공사에 위임해 매각토록 해왔다. 은행들은 3개월의 자산매각기간도 너무 짧고 위임대상기관을 성업공사 한곳으로만 지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강조해 왔다. 한편 은행이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한 비업무용 자산은 지난해 3천6백14억원이었으며 올들어선 지난 9월까지 2천7백32억원에 달하는등 막대한 규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