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단지내 관광시설 전기시설설치비 면제

정부는 내년부터 산업단지내 관광시설에 대한 전기공급시설 설치비를 전액 면제,한국전력이 모두 부담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총리실 행정조정실장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산업단지내 전기공급시설(지상선)설치비 전액 면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관광시설도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당초 50%를 면제해왔던 산업단지내 전기공급시설 설치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하면서 산업단지내 관광시설은 제외할 계획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