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전용도로 지정 .. 경찰, 교통대책

경찰청은 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인 오는 13일 고사장 주변에 수험생 차량 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등의 "수능시험 치안종합대책"을 마련,11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험일인 13일 오전 6시~8시30분까지 고사장 주변 반경 2km 이내 간선도로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 1개 차선을 수험생차량 전용도로로 지정해 수험생을 태운 시내버스와 승용차 등을 우선 통행시키도록 했다. 수험생들의 지각 방지를 위해 전국 1천5백23개 간선도로에 입간판을 설치,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을 벌이며 오토바이와 순찰차 사이드카 등을 최대한 동원해 수험표를 분실하거나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들을 수송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