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금' 유지 공동보조 재확인 .. 전경련 회장단 회동 의미

12일 전경련 회장단회의에서는 노동관계법 개정문제와 내년도 경제전망및 과제라는 두가지 의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중 당장의 현안인 노동관계법 개정문제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수노조허용론 등에 쐐기를 박고 재계의 목소리를 통일시켜 대외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의 의미를 찾을수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전경련은 3금(복수노조정치활동 제3자 개입)불허 3제(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관철을주장해 왔다. "급진과격 노동세력이 상당수 존재하고 법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노동현장의 실상을 고려할때 3금해제는 시기상조"(전대주전경련전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경총에서 "노조전임자 무임금"을 전제로 한 "조건부 허용"론이제기돼 마치 재계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자 이날 회의를 통해 "3금불허"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와관련 전경련의 이용환이사는 "노동관계법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전경련과 경총이 서로의 의견을 면밀히 대조한 결과 아무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경총의 조건부허용론도 현실적으로는 불허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이 이날 회장단회의를 마친후 가진 신한국당과의 간담회에 이례적으로 이동찬경총회장을 초청한 것도 전경련과 경총간의 이같은 공동보조를 확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노동관계법개정에 대해 재계의 입장 정리는 한마디로 "노동관계법개정은 국가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시말해 노동관계법개정의 목적을 노동시장 선진화에 의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지위향상이라는 두가지로 파악할때 후자보다는 전자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노동관계법개정에 대한 정부방침이 최근 정부주도쪽으로 급선회한것도 이날 회장단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관계법 개정은 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최대한 노사개혁위원회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때문에 재계는 노동관계법개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갑자기 "연내개정"쪽으로 방향을 틀어 정부주도의 법개정을 선언했고 이에 재계는 정부측에 기업들의 입장을 재차 확인시켜줄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아울러 재계는 사용자의 대노조교섭력을 강화시켜 주고 국내근로기준이국제적인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해줄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또하나의 의제인 내년도 경제전망및 과제와 관련해서는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재계 나름대로 정리했다는데서 이날 회의의 의미를찾을 수 있다. 즉 기업들은 경상수지개선을 위해 수출증대 수입대체에 주력하고 근로자들은 임금안정에 협조하며 정부는 금리안정등 기업환경개선에 노력하자는게 재계의 처방인 셈이다. 그리고 재계의 이같은 처방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내년에는 대통령선거등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킨 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