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소세 준다' .. 국세청 '96 연말정산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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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유치원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도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일정액을 공제받게 된다. 또 근로소득 공제 한도와 인적공제 특별공제등이 커져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세청은 15일 "96 연말정산요령"을 통해 초중고생에서 대학생및 유치원 자녀까지로 교육비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소득 공제기준을 높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학생및 유치원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각각 1인당 연 2백30만원과 연7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급여액 전액을 공제받는 기준이 연 4백만원 이하로 작년보다 90만원 올랐으며 공제한도액도 연 8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초공제(95년72만원)와 배우자공제(54만원) 부양가족공제(1인당 48만원)등의 인적공제는 모두 1인당 1백만원씩으로 올려 단순화했다. 이에따라 4인가족을 기준으로 월평균 급여(상여금 포함)가 1백50만원인 봉급생활자는 근로소득세로 지난해보다 18만1천원이 줄어든 30만7천원를 내게 된다. 2백만원인 사람은 45만3천원이 줄어든다. 여기에는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경로우대공제등이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항목에서 공제받는 근로소득자는 세부담이 더 줄어들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