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하수국장 구속 .. 시공업체서 1천여만원 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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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관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 (박주선부장검사)는 22일 서울시 전하수국장 최경준씨 (2급.현 도시철도공사 이사)가 하수관로 정비사업 신공법 도입과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1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최씨를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1월 삼일공영 대표 정우현씨 (구속)로부터 총공사 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비개착식 신공법을 채택해주고신공법을 보유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반발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3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삼일공영 업체 계좌에 대한 추적을 통해 최씨의 혐의사실을 확인했으며 최씨는 철야조사에서 혐의내용을 대부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삼일공영등 비개착식 신공법 보유업체들이 최 전국장과 이들업체로부터 1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서울시 전하수계획계장 정철권씨 (현 영등포정수사업소장)외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