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출자 부동산, 개별 상속 유효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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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목적으로 공동 출자한 부동산에 대해 개별출자자가 상속을 위해 합의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동업계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10부 (재판장 한상호 부장판사)는 10일 양모씨가 시외버스 정류장 사업동업자의 상속인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와 계약을 맺은 다른 2명의 동업자들이 양씨와 사전합의없이 출자 부동산의 일부를 자식들에게 증여,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동업계약이부동산 소유권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위한 사용권에만국한된 만큼 계약자체를 파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90년 김모씨와 장모씨등 2명의 동업자와 함께 경기 의정부시에서 시외버스공용정류장 운영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1천여평의 부동산을 각각 3분의1씩 출자했으나 동업자 김씨와 장씨가 자신들의 지분을자식들에게 상속, 소유권을 이전하자 동업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