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찰제' 내년 시범 실시 .. 백내장수술 등 5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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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병원마다 서로 다른 진료비를 같게 표준화한 포괄수가제를 도입, 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술 정상분만 등 5개 분야에 한해 내년 2월부터 전국 60개 병.의원에서 시범서비스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이중 60개 병.의원을 목표로 도입하되 희망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국공립병원에서 우선 실시키로 했다. 포괄수가제는 수술용 실 등 그동안 의료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던 진료재료나 행위를 모두 보험으로 적용하되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를 똑같게한 일종의 "의료정찰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치료분야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균 15%정도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서비스에서 6인실이하급 고급병상이나 MRI(자기공명장치) 식대 특진료 초음파검사는 포괄수가에서 제외했다. 포괄수가제는 진단명별 수가제 (DRG : Diagnosis Related Group)라고도 하는데 오는 2000년 모든 의료행위에 확대적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