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세 조정 .. 위스키세 58% 인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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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이봉구특파원 ] 일본정부는 위스키세율을 58% 끌어내리는 한편 소주에 대해서는 갑류(무색무취 증류주)는 1.6배 을류(감자 보리소주등)는 2.4배 수준으로 세율을 각각 인상키로 했다고 일본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이같은 세율조정은 WTO(세게무역기구)에 의해 주세격차시정을 권고받은데 따른 것으로 위스키와 소주갑류의 경우는 2~3년 중소제조업체가 많은 소주을류는 5년간에 걸쳐 각각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이에따라 현재 알콜1도당 24.56엔(1리터 기준)인 위스키세율은 10.31엔으로4.08엔인 소주을류는 9.79엔으로 6.23엔인 소주갑류는 9.96엔으로 각각 조정되게 된다. 1.8리터 소주병제품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현재 1천3백엔선을 나타내고 있는 소비자가격이 1천5백엔(갑류)및 1천6백엔(을류)선으로 각각 인상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