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이자 5%로 인상 .. 재경원, 증시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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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번주부터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이 연 3%에서 5%로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 상장기업의 유상증자및 해외증권발행 요건이 배당수준과 연계되어 이번주내에 증안기금이 보유중인 4천억원의 현금이 금융기관등 출자자에게 배분된다. 재경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수요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고객예탁금 이용료율은 5%범위내에서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게했다. 이에따라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연 5%)효과와 예탁금 이용요율 인상을 포함해 주식투자없이 현금을 맡기기만 해도 최소한 연 10%의 수익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재경원은 설명했다. 또 내년증자와 해외증권발행은 최근 상장사협의회가 발표한 "배당기준결정모형"에서 제시한 수준이상으로 배당을 실시한 상장기업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모주 예치금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이자율을 연 5%에서 8%로 인상했다. 이밖에 증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채중 내년 1~2월중에 만기가 도래되는 통화채(4천억원)를 이번주내에 현금으로 상환, 이자금을 은행 증권사등 증안기금 출자기관에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재경원은 수요진작차원에서 신축적인 통화관리를 통한 단기금리 안정 증안기금 주식의 공동 예탁(금융기관소유주식 3조1천억원 계속 보유)연기금 주식투자활성화를 위한 기금 운용 지침 조기시행 증권사 신용융자및 기간 실질적 자유화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