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시험기관 운영체제 개선 .. 행쇄위,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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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는 16일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등 71개 국립시험연구기관의 운영체계를 대폭 자율화하는 내용의 "국립시험연구기관 운영체제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쇄위는 개선방안을 통해 소관 부.처의 장관등이 행사하고 있는 소속 연구관 전보권및 연구사 임용.전보권을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하고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행쇄위는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립시험연구기관의 민간부문 연구용업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소속 연구원이 특허권을 얻을 경우 소속 연구기관에도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행쇄위는 또 자격증 소지자 및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특별채용을 확대하고시험연구 소요물자도 연구관을 구매담당계약관으로 임명, 직접 구입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