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kg 넘는 해외이삿짐 예외없이 전량 정밀조사 .. 관세청

오는 22일부터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살다 귀국할때 부쳐오는 이삿짐의 무게가 1t을 넘을 경우 예외없이 관세청의 정밀검사를 받는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관세법 위반 사실이 있는 운송업체가 운송한 이삿짐은무게에 관계없이 모두 검사를 받기때문에 운송업체를 잘 선택해야 불이익을받지 않게 된다. 관세청은 16일 "세관직원의 검사 여부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이삿짐을 통한 외제품의 과다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무게 별로 검사 기준을설정하는 등 이삿짐에 대한 통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신자가 국내에 부쳐오는 이삿짐의 무게가 5백kg을 넘는 경우와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천kg 이상(본인과 가족 포함, 3명까지)의 이삿짐을 들여올때 포장명세서 등에 주요 기재사항을 빠뜨린채 신고했을 경우에는 예외없이 이삿짐을 정밀검사한다. 이중 동반가족이 2명을 넘는 경우에는 1인당 2백kg이 추가돼 본인을 포함,가족이 4명일 경우 전량검사 기준이 1천2백kg 이상이 된다. 그러나 독신자는 3백kg 이하, 동반가족이 있을 때 7백kg 이하의 이삿짐에대해서는 검사가 생략되며, 독신자가 3백 ~5백kg 사이의 이삿짐을 부쳐올 경우와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7백~1천kg 사이의 이삿짐은 선별검사한다. 또 이사물품의 인정기준을 강화, 상사 주재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구, 집기 등이 비치된 주택에서 살다 귀국할때는 반입하는 가구나집기, 주방용품 가운데 재수입물품 및 상당기간 사용한 것이 확실한 물품에 한해서만 이사화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