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공연비 추가 .. 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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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동차정기검사에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인 공연비측정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16일 현행 자동차정기검사항목을 일부 고쳐 자동차엔진내부의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을 측정해 규정공연비를 10%이상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차량에 대해 불합격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이 14.7대1일때 연료의 완전연소가 이뤄져 연료의 열효율이 가장 높으며 질소산화물등 각종 오염물질배출량도 가장 적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연비검사를 통해 현행 검사방법으로는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자동차배기가스중 질소산화물배출농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 질소산화물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연비검사는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 3개시도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자동차검사소에 공연비측정장치 24대를배치했으며 이 지역 1,2급 자동차정비업체정비요원들에 대해서는 공연비초과또는 미달차량수리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질소산화물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는 99년부터는 자동차검사때 실제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의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부하검사법도 도입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