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기업 유리한 시기 선택 자금조달 .. 증권업협회
입력
수정
해외전환사채(CB) 해외주식예탁증서(DR) 등 해외증권 발행을 허가받은뒤 정해진 기간내에 발행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진다. 17일 증권업협회 산하 해외증권발행협의회는 해외증권 발행물량 조정기준중미발행에 따른 제재조항을 삭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증권 발행을 허가받은 기업은 가장 유리한 시기를 선택해 자금을 조달할수 있게 됐다. 이처럼 해외증권 발행물량 조정기준을 변경한 것은 최근들어 증시침체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외증권 발행조건이 크게 악화돼 발행을 연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3.4분기에 해외DR 발행을 허가받았던 보람은행은 주가폭락으로발행조건이 크게 나빠지자 이를 4.4분기로 연기한데 이어 내년 1.4분기로 재차 연기했다. 기존규정은 해외증권 발행을 허가받으면 당해분기나 다음 분기안에 발행을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주간사증권사와 발행회사를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해외증권발행협의회는 이날 97년 1.4분기 해외증권발행 신청물량 전액(6억3,130만달러)의 발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내년 1.4분기 해외증권 발행금액은 이연발행분 5억2,500만달러를합해 모두 11억5,630만달러에 달하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