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추징 불복 청구 증가대비 '과세증거 확보 주력'..국세청

국세청은 내년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이 첫 도입되는등 앞으로의 세정환경이 납세자 위주로 크게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납세자들의 세금추징 불복청구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 각종 세무조사시 과세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세무조사 후 납세자로부터 받은 확인서나 비밀장부 사본 등은 불복청구 단계에서 해당 납세자가 부인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가능한 한 충분한 과세증거를 찾아 보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23일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권리구제 제도 발달로 납세자들의 쟁송 기술도 치밀해지고 있다"며 "세무조사시 다양한 과세증거를 확보,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와 과세증거 확보" 지침을 만들어 7개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배포하고 세무조사 착수 및 종료 시까지 이를 숙지, 명백한 과세증거를 확보해 이의신청 등에서 패소하는 일을 가급적 줄이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일부 납세자들이 세무당국의 세금추징에 대해 불복청구를 할 때 강압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비밀장부는 아예 만들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 확인서 또는 비밀장부 사본 등은 탈세 사실을 확인시키는데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 직원 개인별 업무노트 및 거래장부, 자재구입 품의서, 거래처별 매출실적 등 초보적인 증거서류는 물론 동업자협회 또는 조합 등에 보고하는 매출관련 실적 보고서 탈세 사실 확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비밀장부 영치복명서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주로 재벌그룹 또는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주식이동조사 시에는 주식매매계약서 및 거래대금 영수증 주식취득자금 원천조사 내용 특수관계자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등을 과세증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세액 추징과 함께 형사처벌과 연결되는 조세범칙조사 때는 일반적인세무조사시 확보해야 하는 과세증거 이외에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위조 등탈세 행위가 적극적이고 고의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도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