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7일자 김재원교수의 시론 내용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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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자 김재원교수의 시론 ''노동관계법 개정후의 과제''에서 ''반면삼금의 해제로 노측은 전반적인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기대할수 있게 됐다''는표현은 정부안대로 처리됐을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바로잡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