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개인금융소득 내년 3월까지 본인들에 통보

올해 개인들이 벌어들인 금융소득이 내년3월말까지 본인들에게 통보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올해분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 본인통보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것을 촉구하고 각 금융권별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기관들은 통장기재 혹은 우편통보방식으로 이자 배당등의 금융소득과 세목별 원천징수내역을 개인들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에따라 96년도분 금융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이 넘는 개인은 내년5월말까지 사업소득등의 기타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을 세무관서에 신고해야한다. 국세청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별도 통보받은 금융소득자료를 신고금액과 대조,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종합과세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