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않고 음반제작 정태춘씨 선고유예 .. 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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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판사는 31일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음반을 제작.판매해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수 정태춘씨에 대해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유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초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은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었으나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결정이후 공소장이변경됐다"며 "따라서 미등록 제작.판매행위는 부수적인 혐의에 불과하며 위헌제청을 내기 위한 행위였던 점을 감안,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3년 음반 "92년 장마, 종로에서"를 제작.배포하면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과 등록의무조항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지난 11월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