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서비스 서비스업종에 금융/세제혜택 .. 빠르면 하반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셀프서비스를 실시하는 요식업소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및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재정경제원과 셀프서비스를 적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싼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고 세금도 깎아주도록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초 에너지 가격이 오름에 따라 음식값과 서비스요금이 뒤따라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각 업소의 인건비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요금인상 요인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셀프서비스 실시업소에 대한 혜택부여는 요식업뿐 아니라 주유소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안다"며 "서비스요금이나 음식값은 업소가 자율로 정하게 돼 있어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각 업소가 정할 수 있는 요금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