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기준미달 국제 화물선 퇴치 "비상"

선령변조 톤수변조 선박검사미필 무보험 등으로 해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혀 손해배상의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기준미달선"이 활개를 쳐 정부와 해운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들 선박은 선박관련세금이 낮은 외국에 등록, 외국선원승선 세금감면 선박관리면제 등의 이점을 활용, 일부 항로에서 덤핑으로 운임질서를 깨뜨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입항하며 영업중인 기준미달선은 현재 모두 1백10척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흔히 "해적선"으로 불리는 기준미달선은 주로 한-일, 한-동남아항로 등 근해항로를 운항하는 5백~3천t급 벌크선 및 유조선으로 기항국의 항만국통제(PSC)에 적발될 것에 대비해 입항할 때마다 선명을 교체하거나 선박제조증명서상의 선령 또는 톤수를 위조, 적발에 애로가 많다는 것이다. 또 이 해적선들은 대부분 폐선 직전의 노후선으로 고의로 해난사고를 일으키고 보험료를 횡령한후 도주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선박은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보험료가 정상선박에 비해 15~20%정도 비싸 보험사들이 오히려 좋은 상품으로 선호하고 있는데다 운임율이 20~30%정도 싸 일부 화주들도 해적선이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양부는 이와관련, 입항선박의 50%에 대해 의무적으로 PSC를 실시해야함에도 인원 장비 예산 등의 부족을 이유로 전체 입항선박의 8%정도만 PSC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선박안전검사전문기관인 한국선급과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형식적인 검사에다 선박의 감항성에 대한 확증없이 마구잡이로 입보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선주협회는 이에따라 "기준미달선 퇴치특별반"을 설치, 안전증서위조선박을비롯한 기준미달선박 및 운항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할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입보를 자제토록 요청키로 했다. 또 현행 1천t이상인 용선선박관리지침 적용대상선박을 2백t이상으로 확대하되 선체보험증서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외국적 선박중 3천t이하 선박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PSC를 실시하도록 해양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