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 설치 의결 .. 위원 31명이내 구성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개혁위원회 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금융개혁위원회는 98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금융산업을 국가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개혁 금융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제도와 체제의 개선 금융관행및 각종 규제개혁 금융개혁 추진상황 점검및 평가등의 기능을 맡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는 20인 이내의 전문위원과 행정실을 두며 위원장은 행정실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및 단체의 장과 협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받을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