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97년도 영어자금 운용지침 마련

어업경비 조달능력이 취약한 연근해 어업에 올한햇동안 8천3백50억원의 영어자금이 공급된다. 또 입어료상승및 연안국의 자원보호주의정책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원양어업에도 1천1백50억원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97년도 영어자금 운용지침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 지침에서 원양부문 영어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연 6%에서 5.5%로 낮추기로 했다. 또 그동안 원양분야에 대해 출어자금을 지원할때 따로 산출해오던 영어자금과 해외자원생산자금의 소요액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업체별 출어경비의 전체 소요액을 통합산출하게돼 자금집행상의 혼선이 해소되게됐다. 이와함께 영어자금융자협의회의 구성원을 매년 3분의 1이상 교체토록해 구성원 고정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