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수입물품 유통조사 본격화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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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한 세관당국의 유통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21일 "서울시내 두곳의 대형 백화점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수입물품 유통조사 및 통관적법성 조사에서 일부 수입물품 수입업자들의관세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냈다"고 밝히고 "이날부터 백화점에서 판매되는수입물품에대한 유통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소공동의 롯데백화점 본점과 압구정동의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등 2곳에 서울세관 조사담당 전문요원 5~6명씩을 보내 이들 백화점에 입점한 수입물품 판매업소의 수입물품의 관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부산,대구 등 전국 주요 대도시의 일부 대형 백화점에도 해당 지역세관 조사담당 전문요원을 보내 유통조사를 시작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했는지의 여부와 실제수입품과 수입신고서상의 내용이 맞지 않는지의 여부 그리고 해당관세를 납부했는 지의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반입명령(리콜)을내려 반입명령서를 받은 당시 관리중이던 물품 이외에 해당 수입업체가 수입한 동일물품 전체를 반입명령해 시정 이후 다시 통관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허위로 수입신고를 했거나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수입업자는 관세법위반혐의를 적용, 검찰에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