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민원허가 미끼 부당행위 근절 지시
입력
수정
지방 자치단체의 관행이 된 각종 협찬및 지원금 요구 등 부당한 민원조건이 올해부터 없어진다. 내무부는 21일 각급 자치단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 규칙, 훈령,내부지침 등에 따라 인, 허가 등 각종 민원허가를 조건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토록 시.도에 강력히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올 상반기중 조례, 규칙, 훈령 등을 집중 정비, 지역내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협찬 지원금을 받거나 주민복지,체육시설기금 등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개선대상 업무는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인허가시 법령에 근거없는 조례, 규칙 등에 따라 도로를 포장, 기부채납 하라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공장설치에 대한주민동의서 첨부를 요청하는 행위 인, 허가 신청자에 대해 주민복지, 체육시설기금 등 준조세 이상의 관행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행정기관의 책임을 민원인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없애는 동시에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