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생활자금 대출 .. 복지부, 5년이상 대상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5년이 넘는 사람들은 전세금이나 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받을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연금 가입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연금기금중 5백억원을 재원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여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5년 (장애자는 3년)이 지난 사람들은 의료비 학자금 전세금 경조사비 재해복구비 등을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연리 10.9%에 융자받을수 있게 된다. 융자 희망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 및 출장소에 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표준소득월액이 92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대출우선권을주게되는데 연금공단은 신청서류 심사 즉시 대출확인서를 떼어주고 신청자는이 확인서를 축협 제일은행 평화은행 등 3개 은행의 지점에 제출하고 융자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한뒤 현재까지 모두 11만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나 국민들의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 대출사업을 실시하게 됐으며 이 사업의 성과를 보아 다른 복지사업도 시행할 방침이라고설명했다. 현재까지는 가입자의 사망 및 장해시 받는 장해.유족연금 외에는 연급가입후 최소 15년 이상이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을 뿐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