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에 주택 15채 .. 국세청 공개, 투기유형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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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일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11채와 단독주택4채등 모두 15채의 주택을 소유한 20대 초반 청년의 토지취득 사례등 이번에적발한 구체적인 투기혐의사례를 소개했다. 아파트 투기 =김모씨(21)는 본인및 가족명의로 서울및 광주광역시에아파트 11채, 단독주택 4채등 모두 1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의 전산분석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이들 주택의 대부분을 임대해 주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의 토지를 취득하는 등 뚜렷한 투기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김씨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주택 취득자금원을 밝혀내 상속 또는 증여여부를 가려 관련 세금의 탈루사실이 있는지를 분석, 해당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준농림지역내 외지인 투기거래 =강북구 우이동에 거주하는 박모씨(32)는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현금등 15억원으로 경기도 일대의 준농림지와 경기도수원시및 광명시 주변 토지 3천여평을 법원 경매등을 통해 매입한뒤 일부를 1년이내의 단기간에 팔아넘겨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개발지 투기및 변칙적인 사전상속 =김모씨(71)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대의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부지 7만평을 최근 투기목적으로구입한뒤 단기간에 팔아 넘겨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특히 이 자금을 이용해 부인 이모씨 명의로 수도권 인근의 준농림지등을 수십필지나 취득함으로써 사전상속혐의도 받게 됐다. 호화사치 재산 보유자중 부동산투기 =강남에 사는 이모씨32)는 일정직업이 없는 부녀자로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성북구에 있는 싯가 11억원 상당의 초호화빌라와 아파트상가등을 3채이상 구입한뒤 팔아넘기는등 투기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