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WTO와 신통상의제' .. 주제발표 : 표학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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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국제무역질서를 지켜오던 GATT가 우여곡절끝에 UR를 타결시키고 명실공히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킨지도 2년이 지났다. WTO는 그동안 각국의 시장개방 속도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신무역질서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풀지 못한 통상의제도 많다.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한 이른바 신통상의제가 앞으로 WTO가 다루어야 할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30일 무역센터에서 김철수 WTO사무차장을 초청, "WTO와 신통상의제"주제의 세미나를 개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 > 표학길 WTO에 의한 무역자유화의 상대적인 최대수혜자는 한국이 될 것이다. WTO 협정대로 관세인하가 추진될 경우 한국의 연간 후생증진은 등가변환으로 환산하면 33억-3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ECD회원국으로서 OECD와 WTO를 연계시켜 신통상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될 것이다.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투자자유화 및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국제적인 노동기준의 확산 등에 대비해 국내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들이 이같은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통상의제의 하나인 투자자유화와 관련, 우리 정부는 외국인투자가들이 자발적으로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필요하다. 외국인투자 제한조치가 자유화되더라도 큰 이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높은 임금을 비롯해 금리와 지대 및 물류비 등이 높은 열악한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내기업도 무분별한 해외직접투자를 지양하고 다국적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해외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 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경쟁정책과 무역과의 연계가 WTO의 규범으로 자리잡을 경우 국내 대기업은 반독점금지법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여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과 EU의 다국적기업은 국제카르텔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자국내에서는반덤핑조치에 의한 간접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쟁정책이 무차별적인 적용은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등 신흥공업국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 정부조달의 투명성을 다루는 의제에 대한 대응은 정부와 기업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협정체결국 23개국의 정부조달시장에 국내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은 부정부패에 연루되기보다 품질위주의 가격경쟁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한다. 작년말 시작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한국의 노동법 개정문제는 앞으로 WTO에서 논의될 노동기준 의제의 주요 선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WTO에서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시키려는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루빨리 우리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논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로서는 산업평화정착이라는 지상과제 때문에도 입장정리를 서둘러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