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일회용품 "남용" .. 서울시, 시정령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들이 여전히 비닐봉투 등 1회용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일 롯데, 신세계 등 시내 28개 백화점을 상대로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1회용품 사용자제 실천사항 점검결과 거의 모든 백화점이 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 점검결과 비닐봉투는 생선 채소 냉장식품 등 수분있는 식품에 한해서만 사용토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노원 미도파 백화점을 제외한 그레이스백화점 등 25개 백화점이 이를 위반하고 다른 상품에도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1회용 쇼핑백의 경우 출입구층 2곳과 각층 1곳 등 별도장소를 설치해 제공토록 돼있으나 전 백화점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개별 매장이나 계산대에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판매장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소.목욕장.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단체 주관으로 연간 2회 대형판매점의 쓰레기 줄이기 실적을 평가하고 장바구기 갖고 다니기,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