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등 지자체 환경시설 방류수 기준 초과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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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수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도 방류수기준을 초과하면 처벌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16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방류수기준초과시에도 처벌규정이 미비해 시설개선이 잘 이뤄지지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이 부적정하게 운영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중 하수도법이나 수질환경개선법 등 관련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산편성체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예산을 요구할 때는 지방환경청이 사전에 검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 수질 폐기물등 분야별 지도 단속으로 인한 빈번한 사업장출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족한 지도 단속인력의 풀가동을 위해 지도 단속요원을 수질 폐기물 유독물 대기 등 4개팀으로 운용, 사업장별 전문관리책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4대강유역에 설치된 수질검사소의 기능을 지역별로 특화해 연구원의 전문연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