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대로 1~2년 유예될듯..외부감사인 지정대상법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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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외부감사인 지정대상법인 확대 계획이 1~2년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7일 현재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준중 대주주지분 50%이상을 25%이상으로 낮추려는 계획에 대해 업계에서 반대(본보 17일자 1면)함에 따라시행을 1~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원 김경호 증권업무과장은 "외부감사인 대상법인을 확대하는 방안에대해 전경련과 회계법인에서 각각 반대 또는 시행유예의 의견을 보이고있다"면서 업계의 충격을 덜기 위해 시행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과장은 "외부감사인 지정대상법인 확대방안은 것은 기업경영을 투명하게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충분한 토론 끝에 마련된 것"이라며 대상을 줄일계획은 없음을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