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신규진입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재정경제원은 보험산업 신규진입제도와 관련, 신설사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진입기준을 설정해서 운용하는 방안(1안)과 OECD국가들 수준으로 설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부실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2안)등 복수안을 제시했다. 재경원은 1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의견등을 참조해최종안을 선택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안 ] 자본금요건=현재 생보사 1백억원, 손보사 3백억원으로 돼있으나 생보사에대해 평균누적적자(3백23억원)를 감안하여 손보사 수준으로 최저자본금규모를 3백억원으로 상향조정. 대주주요건 일반법인(비금융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제외)=상장법인으로서 자기자본이 1천억원이상이거나 과거 2년간 한 보험회사 발행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회사. 자기자본비율이 상장회사 업종별 평균자기자본비율이상이고 보험회사출자시 타법인 출자총액이 자기자본의 25%이내. 계열기업인 경우 계열 전체나 대부분의 회사가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 금융기관=은행은 자기자본 7천억원이상이고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충족. 증권회사는 자기자본이 3천억원이상이고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이상. 보험회사는 총자산이 1조5천억원이상으로 지급능력기준을 충족. 자회사 신설을 인사적체해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경영인력요건등을 설정. 개인=대주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법인 금융기관의 1대주주이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며 과거 2년간 한 보험회사 발행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내국인대주주 공통=부동산매각 유상증자등 자기자금으로 출자해야하고 설립후출자능력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처벌 금융부실거래실적 배당실적등을 고려. 외국인=외국에서 생보업이나 손보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업종회사설립가능. 본국의 재무상태건전평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설립후 출자능력 처벌경력 배당실적등을 고려. [ 2안 ] 자본금요건=손해보험사 자본금요건(3백억원)을 생보사 수준인 1백억원으로 하향조정. 주주요건 내국인=사업계획을 뒷받침할수 있는 출자능력이 있고 보험업영위에 충분한 보험지식과 경험 사회적 신망 보유. 외국인=외국에서 생보업이나 손보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일업종 회사설립가능. 설립후 출자능력 처벌경력 사회적신망등을 고려. 관리감독강화=설립초기 생보사에 대해 현행 책임준비금의 1%를 지급여력으로 보유토록 하던 것을 2-3% 수준으로 강화. 회사정리권고기준을 강화하는등 조기 퇴출제도 정비.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