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화종금 사모전환사채 추가 발행 못해 .. 서울지법 결정

한화종금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가적으로 사모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할수없다는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 권광중 판사)는 19일 한화종금 2대주주측이제기한 한화종금의 사모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및 3자배정 유상증자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화종금은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97년 3월31일)까지 사모CB 등을 발행할수 없게 됐다. 법원관계자는 "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번 미도파의경우와 같이 발행이전에 이를 금지하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화종금은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사모CB 등을 발행할수 있도록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 앞으로 1백억원규모의 CB(기발행분 제외)와 5백억원규모의BW를 발행할수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명부 폐쇄일까지 추가발행이 어렵게 됐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50부는 지난 6일 이미 발행된 사모CB의 거래안정을 위해기발행된 사모CB의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결정을 내리고 이번에는 주주권익보호를 위해 사모CB 등을 발행할수 없다고 결정,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