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현혹하는 교재광고 "제재" .. 공정위, 시정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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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교재를 판매하는 3개 업체들이 학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26일 중앙고시평가원 한국고시연수원 한국검정고시원등 검정고시 교재 판매업체들은 지난해 광고를 통해 "직접 지도" "과목별 선생님과 반편성 담임제" "중검반" "고검반" "대검반" "강의실시" 등의 문안을 사용, 마치 학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전문 교육기관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 내용은 학습지 도.소매업으로 돼 있을뿐 아니라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 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의 행위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정,부당광고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법위반 사실을 각각 1~3개 일간지에 공표토록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량한 청소년이나 주부들을 현혹시키는 허위.과장광고를통해 수험도서를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될 때는 사회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