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이후 12년안에 '수입쿼터 전면 폐지'
입력
수정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12년안에 모든 수입 쿼터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무역 소식통들이 5일 말했다. 이같은 계획은 6일부터 중국의 WTO 가입 문제를 다룰 WTO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1백17쪽의 문서에 포함돼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 쿼터는 섬유와 설탕의 경우 WTO 가입 후 즉시, 오토바이와 에어컨은 가입 후 6~8년안에, 기계 부품의 경우 12년안에각각 폐지될 예정이다. 또 버스와 자동차 등 36개 품목에 대한 수입 쿼터는 가입 후 15년안에 폐지하는 일정도 제시돼 있으나 제네바 주재 중국 관리들은 이들 품목에 대한 쿼터 폐지도 12년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본 등 주요 공업국의 관리들은 중국이 제시한 이같은 수입 쿼터 폐지기간이 너무 길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은 지난 92년 1천2백47개 품목에 대해 수입 쿼터를 적용했으나 지금은 3백85개 품목에 대해서만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WTO는 수입 쿼터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은 지난해 7월 WTO 가입을 위해 수입 쿼터 폐지를 비롯한 경제 자유화방안을 제출해 같은해 11월 심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수입 쿼터 폐지안은 WTO 심사위원회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