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개최 통보안한 징계 공정성 미확보 "무효"..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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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은 채 내린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 (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0일 불법파업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서울시 지하철공사로부터 해고된 정모씨 (인천 부평구 부개동)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위의 해고처분이 정씨에 대한 출석통보없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징계위 출석통지나 진술권부여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측이 직장동료를 통해 정씨에게 징계위 개최사실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처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95년 지하철공사 지축차량사무소 노조분회장으로 활동중 징계해고를 당하고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