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II면톱] 명의신탁부동산 3차분..준농림지 많다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된 명의신탁부동산 3차분 88건이 오는 18일 공매될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각이 의뢰된 명의신탁부동산은 의뢰자가 명의신탁을 해놓고 장기간 보유해온 물건인 만큼 물건만 잘 고를 경우 입지여건이 뛰어나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 많은 편이다. 특히 이번 물건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준농림지가 많아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볼만 하다. 공매요령 최저경매가격이상 응찰자 가운데 최고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게 된다. 대금납부조건은 일반 공매물건과는 달리 3개월 일시불이며 계약자 명의변경과 잔대금선납에 따른 이자감면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찰시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매회 공매공고시마다 10%씩 가격이 인하된다. 매각물건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등 매도자가 명도를 책임지기 때문에 매수자의 명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응찰가격 10% 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와 주민등록증, 도장을 준비해야 한다. 공매후 유찰된 부동산은 다음 공매공고전까지 수의계약이 허용되므로 공매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은 수의계약을 이용하면 된다. 유의점 농지와 임야의 경우 매수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매수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신고구역에 소재하면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 (단 3회이상 유찰시에는 면제) 따라서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임야매매증명의 발급 및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허용 유무를 반드시 확인후 입찰에 참가하는게 좋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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