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 '서면합의' 의무화..노동관계법 시행령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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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제한과 금지 ] 앞으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제조 가공 조립 정비 개량 성능검사 가스 열처리업종 등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업종 종사자는 쟁위행위가 제한된다. 위반한 자는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연구 개발분야 업종은 제외된다. 또 근로자들이 쟁위행위를 하더라도 점거행태로 쟁위행위를 할 수 없는 "기타 주요업무에 관한 시설"을 전산 전기 통신시설과 기타 주요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시설로 한다. 어기는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 변형근로시간제 ] 1개월 단위 주 56시간의 변형근로제를 시행키로 노사가 서면 합의할 경우 합의서의 유효기간과 합의서의 갱신절차,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을 서면에 명시해야 하며 임금 삭감분에 대한 보전방안을 기입한 서면을 관할 노동관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단시간근로제 ]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는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한다.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은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월차 유급휴가 규정으로 한다. [ 퇴직연금보험 ] 퇴직연금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업종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보험일 것, 퇴직하는 근로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해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을 것,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등을 가입요건으로 퇴직금 지급시 일시금 대신에 연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 재량근로시간제 ]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고 노사간에 합의한 시간인 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재량근로제 적용대상업무를 정보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디자인 고안업무, 기사의 취재 편성 편집업무 등으로 정한다. [ 근로자 참여에 관한 법 ]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업종이나 노동조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노사협의회를 설립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조합에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토록 한다. 중앙노사정협의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대표 각 10인과 정부대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대표는 중앙노사정협의회 의장이 노동부장관과 재정경제원차관 통상산업부차관 노동부차관이 맡는다. 중앙노사정협의회에는 인력분과 근로복지분과 노사관계분과 등 3개분과위원회를 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