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분산 우량회사 지정요건 완화 .. 국무회의 의결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않는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지정요건이 완화돼 동일인.친족및 계열회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15% 미만에서 20% 미만으로,자기자본비율은 20%이상에서 25%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를 종전 해당 중소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안에서 취득 또는소유하는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중소기업 발행주식총수의 20%범위까지로 완화된다. 이와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을 종전 상품 또는 용역의 연간 총국내공급금액이 5백억원이상인 시장에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던것을 앞으로는 1천억원 이상인 시장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또 시장이 충분히 개방돼 있고 진입제한이 없는 경우에는해당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범위를 제조업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건설업의 경우 30억원 미만의 규모로 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