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한국법인에 공정위 제소 .. 범양식품

코카콜라 국내 시장점유율 21%를 차지하고 있는 (주)범양식품이 미 코카콜라본사의 한국법인인 코카콜라코리아(주)와 코카콜라코리아보틀링(주) 등 2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식품은 코카콜라측이 공장과 영업권을 팔지 않을경우 원액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및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카콜라는 한국내 직판체제 구축을 위해 코카콜라의 국내 보틀러사 가운데우성식품과 호남식품의 영업권은 지난 3월7일 인수했고 범양식품에는 5천만달러의 인수가격을 제시한 상태다. 코카콜라측은 지난달 31일까지 공장과 영업권을 제시된 가격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날부터 콜라원액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범양식품과 협상을 벌여왔다. 범양식품측은 2만2천평의 신탄진 공장부지와 건물가치만 해도 2천3백억원이넘는다면서 코카콜라측이 제시한 가격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코카콜라측은 범양식품과의 원액공급 계약이 작년 5월 끝났고 현재는 원액공급기간을 연장해준 상태이므로 원액공급을 중단해도 계약위반이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