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비 초과지출땐 불이익..보감원, 경영평가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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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에 미리 포함돼 있는 예정사업비보다 실제 많은 사업비를 사용하거나외형성장 위주로 운영되는 보험사들은 앞으로 경영평가때 불이익을 받게된다. 보험감독원은 1일 생.손보사들의 내실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보유보험료 증가율 등 외형성장 관련지표의 배점을 낮추는 대신 지급준비금 등의 안정성지표 배점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평가기준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된 새 기준은 97회계년도(97년 4월~98년 3월)부터 적용된다. 생명보험 =보감원은 이 개정안에서 생보사의 경우 초과사업비 지출억제및 보장형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점포당 예정사업비 상품구조 개선율 모집인정착율등 3개 항목을 신설, 총 1백점인 경영평가 배점중 5점씩을 배정했다. 또 보험관계법규 등을 위반, 기관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 직권으로 최고 5점을 공제키로 했으며 보험계약자 보호를위해 민원발생 용인율 배점을 높였다. 손해보험 =손보사에 대해서도 초과사업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예정사업비 대 실제사업비율" 항목을 신설(재보험사 제외), 5점을 배정하고 "지급준비금 부족율"(보증보험과 재보험사는 보유보험료 대 현금수지차액비율)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5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외형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임직원당 보유보험료"와 "모집조직당 원수보험료" 항목을 통합,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보유보험료 증가율 항목은5점에서 2.5점으로 각각 낮췄다. 이와함께 보험사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구상율(보증보험사)"과 "해외출수재수지차(재보험사)"항목을 신설했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형사는 물론 중.대형사도 종전에 비해 평가등급이 떨어지는 등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져 영업형태 등에서 상당한 변화가예상된다. 적용사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형사는 물론 중/대형사도 종전에 비해평가등급이 떨어지는 등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져 영업형태 등에서 상당한변화가 예상된다. 새 기준안을 95회계년도 실적에 적용할때 생보사의 경우 최고등급인 AA등급을 받았었던 "빅3사"중 교보가 A등급으로 낮아지는 대신 신설 외국사인프루덴셜은 A에서 AA로 한단계 승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의 평가등급도 크게 달라져 95회계년도에 AA등급을 받았던 대한재보험은 A등급으로, A등급이었던 동부와 대한보증은 B등급으로 각각 한단계 낮아지는 대신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던 해동은 B등급으로 승급되는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