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저축' 전면 백지화 .. 재경원, 내부 결정

자녀명의로 예금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상속 및 증여세를 면세하는 저축상품을 신설키로 한 방침이 전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1일 지난 2월 발표된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이 강경식 부총리 취임이후 진행중인 금융실명제 정착 및 발전방향과 중복되며 면세 신상품을 허용해도 부유층의 세금만 깎아줄 뿐 저축증진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수용, 이같이 내부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지난 2월 대책이 신한국당과의 협의끝에 결정된만큼 조만간 당정간의 의견교환을 거쳐 이같은 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은 이와함께 상속증여세 면세상품 신설과 함께 발표한 내용중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세율인하 분리과세 적용기한 완화 등도 세제혜택을 줄이거나 보류하도록 신한국당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현행 금융실명제가 경제에 미친 부작용은 주로 자금출처조사에따른 불안감을 조성한데 있으며 저축을 감소시킨 흔적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실명제 보완은 중소기업창업자금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 세무조사면제 실명화에 따른 과징금비율인하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등으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부총리도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 답변과정에서 "상속세.증여세면세상품의 문제점과 세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재경원은 이에따라 새상품 도입을 전면 보류 하거나 요건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