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장/요촌상설시장,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선정..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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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2일 대구광역시의 대도시장및 전북김제시 요촌상설시장을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장은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구역내 토지소유자등의 5분의 3이상 동의시 조합결성 및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하며 시장재개발사업과 관련,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은 부산광역시소재 부산중앙시장 등 8개시장을 포함 10개 시장이 됐으며 세제지원 등 지원제도의 보강으로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