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조합법' 상반기 제정 .. 통상산업부
입력
수정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위해 올 상반기중에 가칭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이 제정된다. 통상산업부는 21일 최근들어 설립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재원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하고 세제지원 등을 받아 안정적인 여건속에서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의 제정에 착수했다고밝혔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역신용보증조합이 현재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세제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중에 이 법이 제정되면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이자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일부 경비에 대해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자금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작년 3월에 경기조합이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금융기관, 지방상의 등의 출연금 2백28억원으로 설립됐고 6월에는 경남조합(1백72억3천만원), 7월에는 광주조합(1백15억원), 12월에는 대구조합(2백44억5천만원)이 영업에 나섰다. 또 올해에는 이달 초에 대전조합(1백7억1천만원)이 설립됐고 곧 부산과 인천에서도 조합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 등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은 기본재산의 17배 범위내에서 업체당 15억원까지 보증을해줄 수 있고 기존 보증기관에서 50%의 재보증이 가능하다. 한편 일본은 지방의 신용보증협회, 대만은 중앙의 보증기관, 독일은 각 주의신용보증회사, 미국은 중소기업청, 캐나다는 중앙정부 산하 4개 지역협회에서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