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 중진공, 6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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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삼규)은 농공단지에 입주해 가동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계증설및 공장증축자금을 지원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이 자금의 대출한도는 업체당 7억원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6.5%에 5년거치 10년 상환. 기계증설의 경우 소요금액의 1백%까지 지원해 주고 공장증축은 70%까지 지원해 준다. 시설자금지원규모는 총 2백50억원이다. 이번 자금지원은 농공단지입주기업들의 가동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